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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합니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물관리법」 시행('20.5.)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합니다.

셋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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