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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형 기초보장제. 4년간 1만 7천여명 수혜

서울형 기초보장제. 4년간 1만 7천여명 수혜

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4년을 맞았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11,735가구 17,281명에게 생계급여등 428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1인 가구(82.2%)와 65세 이상 노인가구(72.2%)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총 62가구 104명을 추가 발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4,522가구 5,594명에게 월 평균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기준)

올해 완화되는 기준은 크게 4가지 입니다. ①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②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기간 ③중증장애인 별도 지원. ④한부모 가구 보호

첫째,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도 실업‧장기 미취업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올해부터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시 지원 배제했던 것을 개선하고, 선정기준만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각종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의 지원요건을 검토해 적극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이 우리 사회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보호해 나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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