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료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합니다. ≪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1) 제한기간 : ’21. 12. 1 ∼ ’22. 3. 31.[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2)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경기·인천 공동시행) 3)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제외 5) 특례사항 : 수도권 외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22.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면제 3.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으로 많은 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대시민 홍보, 제도개선, 저공해 조치 중점 추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1)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 홍보 2) 2022년 저공해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 단속된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지침개정 등) 3) 서울시 운행제한 제도 개요 및 저공해 우선 순위 부여 지침 기초자치단체에 전파 등 붙 임 :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장순백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1/24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7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문서 정보

서울시의회정보 - 문서 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44141761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차량공해저감과
작성자(책임자) 장순백 생산일 2021-11-24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