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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주행거리 검증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제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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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사진 1장과 차량 계기판 사진 1장, 총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첨부파일 참고).
○ 사진촬영 요령
- 차량 번호판 사진은 전면에서 차량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차량 계기판 사진은 가입 시 최초 누적 주행거리, 1년 후 최종 누적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반드시 계기판에 누적주행거리 모드로 설정 후 촬영
 촬영된 사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거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제출기한
- 최초 주행거리 : 승용차마일리지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 등록
- 중간 주행거리 등록 : 최초주행거리 등록후 6개월 이후(1개월이내) - 2025.1월부터 가입자대상
- 실적 주행거리 : 최초주행거리 등록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등록(매년 같은 기간에 등록)

문서 정보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주행거리 검증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제출방법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1-23
관리번호 D0000049959192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