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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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
※ 공동 소유자인 경우 대표 차량 소유자로만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대상 : 서울시 이외 지역 등록 승용차, 사업용 차량, 법인소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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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1-23
관리번호 D0000049959199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