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 1인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 공동 소유자인 경우 대표 차량 소유자로만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대상 : 서울시 이외 지역 등록 승용차, 사업용 차량, 법인소유 승용차, 전기차, 수소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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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1-23 |
관리번호 | D0000049959199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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