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 차량을 변경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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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변경(명의변경, 폐차 등) 시 7일 이내(공휴일, 토·일요일 제외)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량교체 신청을 하여야 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 신청 시 변경 전 차량의 최종 주행거리 자료(차량번호, 계기판 사진)와 새로운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차량번호, 계기판 사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승계원칙에 따라 변경 전 차량의 기준 주행거리가 적용되고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가 승계됩니다.
 차량교체 신청을 하지 않거나, 교체 전·후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 차량을 변경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1-23
관리번호 D0000049959197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