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 차량을 변경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나요?
문서 본문
25년 1월부터 등록차량 변경시 일할계산없이 참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4년 12월까지만 아래 사항 적용>
○ 승용차 변경(명의변경, 폐차 등) 시 7일 이내(공휴일, 토·일요일 제외)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량교체 신청을 하여야 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 신청 시 변경 전 차량의 최종 주행거리 자료(차량번호, 계기판 사진)와 새로운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차량번호, 계기판 사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승계원칙에 따라 변경 전 차량의 기준 주행거리가 적용되고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가 승계됩니다.
○ 차량교체 신청을 하지 않거나, 교체 전·후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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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1-23 |
관리번호 | D0000049959197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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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3 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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