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주행거리 정보(차량번호, 계기판 사진)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 신규참여자('25년부터)는 최초주행거리 실적등록일로부터 6개월후에 중간주행거리 실적을 등록하셔야합니다. 등록하신 중간주행거리(6개월실적)로 기준주행거리를 산정하고, 첫번째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 최초주행거리 실적등록일부터 1년후(1개월 이내)에 사진 2장(차량번호판 1장, 차량계기판 1장)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 정기마일리지 평가 ○ 매년 같은날 정기 주행거리실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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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1-23 |
관리번호 | D0000049959193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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