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과 단체(기업, 학교/공공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회원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개인회원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에 거주하시는 가정을 말하며,
단체회원이란 상업.공공빌딩, 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1-18 |
관리번호 | D0000049926658 | 분류 | 환경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1-18 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등록일 : 2024-01-18 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등록일 : 2024-01-18 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등록일 : 2024-01-18 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