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과 단체(기업, 학교/공공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회원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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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에 거주하시는 가정을 말하며,

단체회원이란 상업.공공빌딩, 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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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과 단체(기업, 학교/공공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회원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1-18
관리번호 D0000049926658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