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부부가 외국인의 경우 지원은?
문서 본문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이 될 때 지원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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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40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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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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