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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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 상태에 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및 서울시 거주기간 요건 폐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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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27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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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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