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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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 상태에 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및 서울시 거주기간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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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기준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27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