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준비 및 제출서류는?
문서 본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서식)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 단,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별 지원신청 시 각각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것만 인정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난임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가입자격 확인서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 소지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관련서식 제공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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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34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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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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