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동일한 내용인가?

문서 본문

난임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겅강보험 제도에 의한 국가의 보편적 지원

※('24년 2.1.시행)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총20회, 인공수정 5회

- 이와 더불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미적용 되는 난임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액 등에 대해 총 25회 범위내 시술 종류별 1회 상한액을 지원하는 내용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 비용 대해 시술별 1회 상한액 지원

 ※ 비급여 3종 최대 지원액: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유도제(20만원),유산방지제(20만원)

 ※ 건강보험 적용되는 공난포 발생은 지원 불가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비급여 전환등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등본인부담액에 대해 시술별 1회 상한액 지원

 ※ 비급여 3종 최대 지원액: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유도제(20만원),유산방지제(20만원)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동일한 내용인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41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