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부부 중 1명만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서울시 난임지원은?
문서 본문
-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입(고지)가 확인되어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39 | 분류 | 건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