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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부부 중 1명만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서울시 난임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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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입(고지)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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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부부 중 1명만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서울시 난임지원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39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