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관계 난임부부의 경우 지원은?
문서 본문
※ 사실혼 신청자 추가서류 제출시 보건소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함
-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게 됨
공통서류에 하단 서류 추가
⑦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등본 생략은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당사자별 각1부 지참해야 함.
⑨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총4가지 사실혼관계 증빙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총4가지 [더보기] (공문서 제출이 우선 임)
※ 구체적 준비 사항은(거주지 보건소) 문의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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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37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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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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