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관계 난임부부의 경우 지원은?

문서 본문

※ 사실혼 신청자 추가서류 제출시 보건소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함   

  -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게 됨

공통서류에 하단 서류 추가

 ⑦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등본 생략은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당사자별 각1부 지참해야 함.

 ⑨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총4가지 사실혼관계 증빙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총4가지 [더보기] (공문서 제출이 우선 임)

 ※ 구체적 준비 사항은(거주지 보건소) 문의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관계 난임부부의 경우 지원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37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