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지원 확대 내용은 무엇인가?
문서 본문
①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소득기준 폐지
- 서울시 거주 확인 :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확인, 6개월 거주제한 폐지
② 지원횟수 : 총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됨.
③ 지원상한액(연령차등 폐지)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 30만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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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31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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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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