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근로(사업)활동’에 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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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검진 기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고용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작성양식은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시 제공되며, 신청인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합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근로(사업)활동’에 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7
관리번호 D000004933864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