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근로(사업)활동’에 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문서 본문
입원?검진 기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고용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작성양식은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시 제공되며, 신청인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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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7 |
관리번호 | D000004933864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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