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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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의 경우)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86,120을 지원하고,

(’23년의 경우)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89,250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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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6
관리번호 D0000049327842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