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자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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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7 |
관리번호 | D0000049338661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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