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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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자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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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7
관리번호 D0000049338661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