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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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서울형 기초보장, ③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와 ④고용보험 실업급여, ⑤산재보험급여 수혜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중복수혜 불가)
또한, 미용·출산 목적 및 요양병원·조산원에서의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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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6 |
관리번호 | D0000049327843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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