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공통)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기준 충족하고,
(임산부) 임신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주20시간 근로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미성년(만 18세이하)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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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1 |
관리번호 | D0000049291239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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