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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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자영업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부가가치세신고서

○ 기타

(일용직 등)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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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1
관리번호 D0000049291241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