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문서 본문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자영업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부가가치세신고서
○ 기타
(일용직 등)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제출)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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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1 |
관리번호 | D0000049291241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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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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