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문서 본문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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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1 |
관리번호 | D0000049291091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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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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