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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로 신규 입주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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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8월 10 일 이후 반지하로 신규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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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로 신규 입주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0-23
관리번호 D0000049214257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