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
문서 본문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 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 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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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0-23 |
관리번호 | D0000049214279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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