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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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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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0-23 |
관리번호 | D0000049214253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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