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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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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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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9-04
관리번호 D0000048870854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