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내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서 본문
○ 서울시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의 사람"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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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9-04 |
관리번호 | D0000048870851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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