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내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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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의 사람"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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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9-04
관리번호 D0000048870851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