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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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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개월 휴직 했다가 일정기간 복직하고, 다시 3개월 휴직하여 분할 사용한 경우 

1차분 9개월 사용 건은 휴직기간 6개월이 충족되어 60만원 지원이 가능하나,

2차분 3개월 사용 건은 기간 조건 미충족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간에 복직기간 없이, 휴직기간이 연속 12개월이 되는 경우 

1차분, 2차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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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안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406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