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을 따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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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392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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