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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쌍둥이인 경우 육아휴직 연속 1년 사용하면 2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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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 시 자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역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려금 역시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시 120만원 지급 받습니다. 

즉, 쌍둥이 첫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받고,

다음 해에 쌍둥이 둘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하면

장려금 120만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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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372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