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쌍둥이인 경우 육아휴직 연속 1년 사용하면 2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 시 자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역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려금 역시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시 120만원 지급 받습니다.
즉, 쌍둥이 첫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받고,
다음 해에 쌍둥이 둘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하면
장려금 120만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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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372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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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3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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