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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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최근 12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첨부합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413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