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최근 12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첨부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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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41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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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3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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