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또는 임신 중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가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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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405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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