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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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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기간 1년은 법적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기준보다 사업장 자체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의거 더 오래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기에 회사 자체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에서 임금은 받을 수 있음)

-본 사업 신청 대상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이므로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년보다 길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김서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 내부 인사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을 2년간 보장하고,

1년간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나머지 1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 받는다고 가정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1년 안,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했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 1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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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401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