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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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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이 대상이며, 

공무원, 교사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 수당을 수급하므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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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399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