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특이 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세요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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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21 |
관리번호 | D0000048767600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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