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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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 회원정보변경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서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서울시 회원관리 02-2126-4519 / 02-2133-6517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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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14 |
관리번호 | D0000048725207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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