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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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 회원정보변경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서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서울시 회원관리 02-2126-4519 / 02-2133-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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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14
관리번호 D0000048725207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