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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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구분되어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됩니다.
먼저 주거지형의 경우 면적 기준 50만㎡이상으로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중심지형의 경우 면적 기준 20만㎡이상으로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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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2-23 |
관리번호 | D000002027418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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