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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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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구분되어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됩니다.

먼저 주거지형의 경우 면적 기준 50만㎡이상으로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중심지형의 경우 면적 기준 20만㎡이상으로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문서 정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2-23
관리번호 D000002027418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