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하천은 국가하천,지방1급,지방2급하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하천법제3조에서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있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하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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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06 |
관리번호 | D0000020276361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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