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완료조치
[2.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시 형태별로 서울시 담당부서 상이함
- 단독주택 재개발 재건축 : 주거재생과
-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 공동주택과
- 뉴타운 지정 : 재정비과
[5. 사업시행인가] ※ 사업 인가에 필요한 심의 1) 교통영향평가 : 부지면적 50,000제곱미터 이상 2) 환경영향평가 : 부지면적 90,000제곱미터 이상 3) 재해영향평가 : 부지면적 150,000제곱미터 이상 4) 건 축 심 의 : 21층 이상 100,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시 건축위원회) 5) 문화재 심 의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 100미터 이내 지방문화재 등 : 50미터이내
[7. 사업완료조치의절차] 1) 준공인가 (건축물 사용허가) 2)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소유권 이전 및 고시) 3)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 제한 4) 청산금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①항)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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