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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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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사업 시행절차

주거정비사업 구분

① 재개발, ② 재건축,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완료조치


                    
              

 

 [2.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시 형태별로 서울시 담당부서 상이함

   - 단독주택 재개발 재건축 : 주거재생과

   -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 공동주택과

   - 뉴타운 지정 : 재정비과


 [5. 사업시행인가]
 ※ 사업 인가에 필요한 심의
  1) 교통영향평가 : 부지면적 50,000제곱미터 이상
  2) 환경영향평가 : 부지면적 90,000제곱미터 이상
  3) 재해영향평가 : 부지면적 150,000제곱미터 이상
  4) 건    의 : 21층 이상 100,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시 건축위원회)
  5) 문화재 심  의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 100미터 이내
                           지방문화재 등 : 50미터이내

 [7. 사업완료조치의절차]
  1) 준공인가 (건축물 사용허가)
  2)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소유권 이전 및 고시)
  3)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 제한
  4) 청산금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①항)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 서울시청 → 실국별홈페이지: 주택본부 → 상단 주거안정및정비사업 →
    왼쪽메뉴 도시정비사업소개 아래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서 정보

주거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절차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10-12
관리번호 D0000020274755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