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원의 분양권 매매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분양권 매매에 관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규정에 의하면 이전고시전까지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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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7 |
관리번호 | D000002027451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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