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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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의 성질상 정관 등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목적달성에 의무가 있으므로 임의탈퇴느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탈퇴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생활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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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550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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