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CNG(압축천연가스)에 관한 문의
문서 본문
업무개요 | CNG(Compressed Natural Gas)는 현재 대중교통만 지원 | ||||
업무내용 | |||||
○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홈페이지 >NGV세상 >국내충전소위치 ※ 사이트 이용 관련 상세 문의 필요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070-7729-3661~5 ※ 개인 CNG가스 충전 문의시 계약된 경우만 충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내방전 전화로 확인후 내방 안내 | |||||
▣ 천연가스 차량 구입시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 (2011년) | |||||
| 버스(전세,일반,마을) | 청소차 11톤급 | 청소차 5톤급 | ||
지원금 | 1,600~1,800만원(11,000ccc기준) | 4,200만원 | 2,700만원 | ||
융자금 (우리은행, 연2% 이자) | 850만원 | 2,300만원 | 1,400만원 | ||
신청방법 | 차량 제작사가 신청 | ||||
처리기간 | 2주 | ||||
처리방법 | 시에서 차량 제작사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 구매자는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부담 | ||||
※ 융자금은 거의 소진되어 버스는 마을버스, 전세버스만 가능 | |||||
▣ 천연가스 청소차 보조금 |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청소대행사업자로,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하는 자 | ||||
대상차종 | 적재중량 기준. 11톤급 차량은 암롤트럭, 압축진개차 / | ||||
5톤급 차량은 암롤트럭, 압축진개차, 신압착진개차, 압착진개차, 진개덤프등 | |||||
▣ 천연가스 충전소 | |||||
○ 충전소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로 임의로 설치, 이전할 수 없음 | |||||
안전성 | ①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단순 압축하는 시설만 설치, 자동차에 충전 | ||||
② 미국, 유럽 등에서도 수송연료로 사용, 가스성질상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시에도 대기중으로 신속히 확산됨 | |||||
(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움 (비중 1.5)/ CNG 는 공기보다 가벼움 (비중 0.6) ) | |||||
③ 현재까지 충전소 폭발사고가 보고된 적 없음 | |||||
관련 법규 |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소방기본법등 제반법규 | ||||
②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포함 | |||||
설치기준 | ① 해당 법규 위반여부 확인 | ||||
② 사업소 경계로부터 10m(방화벽 설치시 5m) 이격거리 유지, 30m이내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방호벽설치 | |||||
도로경계로부터 5m, 철도 30m, 화기 8m, 고압선으로 부터 5m 이격거리를 유지 | |||||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에는 설치 금지 | |||||
상대정화구역(학교부지 경계로 부터 50~200m이내)은 학교정화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인정시 설치허가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노인정으로부터 30m(방화벽 설치시 25m) 이격 | |||||
유치원, 보육시설로부터 50m 이격유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부터 50m 이격유지 조건 등에 적합 | |||||
※ 개인차량은 개조 자체는 현재 법상으로 불법 사항은 아님 | |||||
▣ 충전소 설치시 정부지원 | |||||
○ 인허가 완료 후 환경관리공단에 환경개선자금을 융자지원받을 수 있음 | |||||
○ 고정식 1기소당 최대 7억원으로 대출기간 15년이내(거치기간 5년포함) | |||||
○ 거치기간 경과 후 매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변동금리 | |||||
○ 환경관리공단 기업지원팀 032-590-3320~3 | |||||
▣ 향후 계획 | |||||
○ 오는 2012년까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량을 100% 교체 예정 (2004년부터 마을버스에 대하여 천연가스버스로의 교체사업을 실시중이며, 전체 마을버스중 노선상 교체 불가차량을 제외한 1,091대를 2013년까지 교체할 예정이며, 2011년말 기준 886대를 교체하였음.) | |||||
○ 2014년까지 통근, 통학용 관광버스 1,063대를 CNG 버스로 교체 추진 예정 | |||||
○ CNG 버스 확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감면(시행중)외 혜택을 계획중 | |||||
▣ FAQ | |||||
버스 운전자 교육 담당처는? | -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문의 | ||||
- 버스기사 교육 미실시로 인한 신고는 관할구청 | |||||
천연가스는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 - 매연배출이 전혀 없음 | ||||
- 경유버스에 비해 탄화수소는 16%, 질소산화물은 37%, 일산화탄소는 30% 정도만 배출 | |||||
기타사항 | ※ 서울시에서는 CNG 택시를 권장하지 않음 (법적인 문제는 없음)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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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5-21 |
관리번호 | D0000020273938 | 분류 | 환경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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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04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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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22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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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04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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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21 부서 : 도봉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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