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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운영비 지원시 영아반 정원 및 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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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아반
- 운영비는 반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능하며 반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최대 3개 반까지 영아반 편성이 가능하므로 3개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영아반
- 운영비는 아동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0세반은 3명, 1세 5명, 2세 7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보육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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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480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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