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문서 본문
투자심사제도는 예산편성 전에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 우리구에서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혹은 조건부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기획예산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1 |
관리번호 | D0000020276198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도봉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
등록일 : 2009-09-09 부서 : 서대문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09-02-04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09-09-16 부서 : 광진구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