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할 구역외의 노선 인정이란 무엇입니까?
문서 본문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6675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7-04-10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등록일 : 2009-10-12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등록일 : 2024-10-02 부서 :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등록일 : 2009-10-17 부서 : 동작구 도시건설국 주택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