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할 구역외의 노선 인정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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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문서 정보

관할 구역외의 노선 인정이란 무엇입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667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