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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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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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529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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