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리비등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데.우체국, 농협 등에 예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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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해 관리할 수 있음.

문서 정보

관리비등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데.우체국, 농협 등에 예치가 가능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관리번호 D000002027429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