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리비등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데.우체국, 농협 등에 예치가 가능한지?
문서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해 관리할 수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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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429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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