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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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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 구성하여야 가능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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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452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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