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구민감사관과 주민참여감독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상하수도 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위촉하고 공사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진달하거나 계약 내용의 이행상태 점검, 불법.부당 행위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제도로
* 공사금액이 3천만원 ~ 10억이하는 구민감사관으로 칭하며 감사담당관(02-2148-1214)에서 담당합니다
* 공사금액이 10억초과 ~ 50억 이하는 주민참여감독관이라 칭하고 재무과(02-2148-1512)에서 담당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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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7-16 |
관리번호 | D000002027546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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