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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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중 추정가격 3천만원인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통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위촉하는데 이를 주민참여감?독자라 하며,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거나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 주민참여감독자 대상공사?
①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④ 보안등 공사 ⑤ 보도블록 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 공사 ⑧ 공중화장실 공사 ⑨ 수해복구 공사 ⑩ 공원 공사
⑪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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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7-16 |
관리번호 | D000002027612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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