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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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중 추정가격 3천만원인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통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위촉하는데 이를 주민참여감독자라 하며,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거나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 주민참여감독자 대상공사?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문서 정보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7-16
관리번호 D0000020276120 분류 행정